개인통장 거래내역 조회 방법 안내
법인 통장 외 개인통장 거래내역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준안내]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에서 개인통장내역도 내역 수집이 가능합니다.
[등록방법]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에서 통장등록 > 신규 > 은행을 선택하고 통장구분 : 개인으로 선택한 뒤 하단에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은행명 우측의 계좌수 : 0 클릭 > 신규 >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그 다음, 입/출금계좌 조회 하단의 즉시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준안내]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에서 개인통장내역도 내역 수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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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우측의 계좌수 : 0 클릭 > 신규 >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그 다음, 입/출금계좌 조회 하단의 즉시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