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원화금액 명시 필요: 체크카드 외화결제 내역 확인 체크카드로 외화결제를 진행한 경우, 카드매입내역조회에서 외화금액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카드사 사이트의 승인 목록 기준에 따라 외화금액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환율을 적용해 원화금액으로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