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 시 가수금 계정 처리법 안내
회사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관리하는 경우, 개인 계좌도 ERP에 등록한 상황이라면 보통예금 계정을 기준으로 계좌간 이체 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RP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입금/출금된 내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원인 불명의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각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지출결의서/입금보고서 입력 시, 상대 계정을 가수금으로 입력하여 대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