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 메일주소 확인 불가, 국세청 전송 완료 후 확인 가능.
회계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가 국세청결과대기인 경우, 세금계산서 인쇄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 메일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국세청 전송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 인쇄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받는자 메일은 거래처등록의 메일주소가 기본으로 반영됩니다. 거래처의 메일주소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거래처명 클릭 > Email 클릭 > 우측 Fn클릭을 통해 메일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받는자 메일은 거래처등록의 메일주소가 기본으로 반영됩니다. 거래처의 메일주소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거래처명 클릭 > Email 클릭 > 우측 Fn클릭을 통해 메일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