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공제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필요
매입처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은 모두 불공제로 불러와지나요?
[기준안내]
회계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자료조회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의 자료를 그대로 수집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제여부가 불공제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만약, 홈택스 자료를 수집한 다음, 홈택스에서 공제여부를 직접 수정한 경우라면, 수집된 자료는 추가로 변경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준안내]
회계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자료조회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의 자료를 그대로 수집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제여부가 불공제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만약, 홈택스 자료를 수집한 다음, 홈택스에서 공제여부를 직접 수정한 경우라면, 수집된 자료는 추가로 변경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