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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 관리와 입금/출금 절차 안내

증권관련한 예수금 및 입/출금 내역을 생성하는 경우, 회계I > 기초등록 > 계좌등록에서 신규를 클릭하여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좌를 추가한 후 단기투자자산 계좌로 금액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입력방법]
회계I > 기초등록 > 계좌등록 > 하단 신규 클릭 > 증권사계좌를 등록합니다.
이때, 계정을 단기매매증권으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로 금액 입금 시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된 계좌 / 단기매매증권 / 계좌 / 금액

위처럼 기재하여 투자를 위해 증권사 계좌로 이동시킨 금액을 기재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이후, 주식을 회수하여 회사 계좌로 입금시킬 때 투자자산처분손실 또는 투자자산처분이익 계정으로 차액 처리 후 입금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