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 선급금 처리 및 4대보험/퇴직금 회계처리 방법 안내
차감징수세액을 선급금 계정으로 미리 지급했다는 내역을 반영했을 시 추후 환급금 입금 시 선급금으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퇴직자의 4대보험 처리의 경우 퇴직자의 급여 분개 시 하기와 같이 분개처리 합니다.
(차변) 지급총액 직원급여(판) / (대변) 공제금액 예수금
/ (대변) 실지급액 미지급금
위와 같이 분개처리 후 실제 납부 시 직원 부담금은 예수금, 사용자(사업자)부담금의 경우 보험료(판) 등 비용계정으로 보통예금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의 경우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는 하기와 같이 분개처리 합니다.
(차변) 퇴직금 - 퇴직급여(판) / (대변) 공제금액 - 예수금
/ (대변) 실지급액 - (미지급금or보통예금)
안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으며, 해당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계정 사용, 회계처리의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담당회계사무소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의 4대보험 처리의 경우 퇴직자의 급여 분개 시 하기와 같이 분개처리 합니다.
(차변) 지급총액 직원급여(판) / (대변) 공제금액 예수금
/ (대변) 실지급액 미지급금
위와 같이 분개처리 후 실제 납부 시 직원 부담금은 예수금, 사용자(사업자)부담금의 경우 보험료(판) 등 비용계정으로 보통예금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의 경우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는 하기와 같이 분개처리 합니다.
(차변) 퇴직금 - 퇴직급여(판) / (대변) 공제금액 - 예수금
/ (대변) 실지급액 - (미지급금or보통예금)
안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으며, 해당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계정 사용, 회계처리의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담당회계사무소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