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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시스템 내 계좌이체 진행 방법 안내

ERP 내에서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의 계좌이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1. 지출결의서 작성
회계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계좌이체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출결의서을 작성합니다.
- 일자 : 이체 일자
- 출금계좌 : 사용한 카드번호
- 계정코드 : 사용한 이유 (매입건의 경우, 외상매출금)
- 거래처 : 이체할 거래처
- 금액 : 이체 금액
- 적요 : 사용이유 등 메모사항

2. 이체기본정보등록
1) 거래처 이체정보
재고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거래처리스트 우측 이체정보 '등록' 을 클릭합니다.
신규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하고 저장합니다.

2) 이체기본정보
회계 > 계좌/카드 > 이체관리 > 이체기본정보등록 >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은행, 인터넷뱅킹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저장합니다.

3. 이체요청
회계 > 계좌/카드 > 이체관리 > 계좌이체 > 수집처별확인사항을 클릭하여 은행별 이체방법을 확인합니다.
이후 이체요청 > 작성한 지출결의서 선택 > 적용을 클릭합니다.
출금은행과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하단 '예금주명확인' 을 클릭하여 이체정보를 확인합니다.
내역 선택 > 이체를 클릭하여 계좌이체를 실행합니다.

4. 강제회계반영
회계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하단 즉시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미 이체를 진행하기 전 지출결의서를 작성했으므로, 해당 출금 건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제회계반영 처리합니다. 계좌이체를 실행하여 출금된 내역을 선택 > 하단 지출결의서/입금보고서작성 버튼에 마우스 오버 > 강제회계반영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