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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확인 필요

영세율(기타)로 입력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진행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기준안내]
영세율(기타)은 영세율을 적용 받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거래일 경우, 또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일 경우 해당 유형으로 설정합니다.

회계1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세율 유형으로 입력된 매출전표만 조회됩니다. 이외의 부가세유형으로 입력된 매출전표는 회계1 > 출력물 > 매입매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장의 경우 입력된 모든 매출전표가 조회되며 부가세유형별로 지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