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회계반영 처리 방법
[기준안내]
출금 금액에서 예수금, 급여, 보험료 등 나누어 분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표 입력 후, 은행에서 수집된 내역은 지출결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강제회계반영 처리 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분개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회계1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 메뉴에서 불러온 출금건은 강제회계반영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에서 없애면 됩니다. 이미 지출결의서 작성을 했다면, 회계1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 메뉴에서 지출결의서 전표 삭제하면 됩니다.
출금 금액에서 예수금, 급여, 보험료 등 나누어 분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표 입력 후, 은행에서 수집된 내역은 지출결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강제회계반영 처리 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분개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회계1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 메뉴에서 불러온 출금건은 강제회계반영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에서 없애면 됩니다. 이미 지출결의서 작성을 했다면, 회계1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 메뉴에서 지출결의서 전표 삭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