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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 등록 및 관리 방법 안내

[기준안내]
결제대행사로 등록할 경우, 입금전표 입력 시 입금계좌에 결제대행사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매출전표 또는 입금보고서 입금계좌에 결제대행사로 입력할 경우, 결제대행사로 등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체방안]
1) 결제대행사등록
회계 > 기초등록 > 결제대행사등록 > 신규 > 거래처코드는 임의코드로 부여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무신고거래처에 직접입력으로 체크하여 사업자번호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결제대행사코드로 매입전표를 입력하면 사업자번호는 세무신고거래처정보로 반영될 것입니다.

2) 관계설정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하단 [관계설정] 클릭 > 대표거래처를 결제대행사코드로 입력합니다.
회계반영거래처는 대표거래처(분할)로 설정한 다음, 연결코드에 거래처등록에 입력된 결제대행사코드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원장 및 출력물에서 결제대행사코드로 검색하면, 거래처코드로 등록된 결제대행사내역도 포함하여 표시할 것입니다.

[참고]
회계 > 출력물 > 거래처별계정별원장 > 거래처에 결제대행사로 검색하면, 원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대행사 코드로 매입전표, 지급수수료(판) 등으로 입력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