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등록 및 회계 처리 방법 안내
1.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무역대행업체 클릭 > 상단의 거래처정보 탭 > 업종별구분을 '관세사'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2. 회계II > 수입비용 > 매입대금청구서수령, 세금계산서수령, 일반영수증수령 메뉴에서 거래처 항목에는 각 자료를 발행한 거래처(세관, 매입처, 운송업체 등)로 입력하고 하단의 출금계좌 항목에 1번의 무역대행업체를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해당 거래처로 채무잔액이 남지 않고 무역대행업체로 채무잔액이 남게 되므로 회계II > 수입비용 > 자금지급시 메뉴에서 무역대행업체로 지급하는 내역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회계II > 수입비용 > 매입대금청구서수령, 세금계산서수령, 일반영수증수령 메뉴에서 거래처 항목에는 각 자료를 발행한 거래처(세관, 매입처, 운송업체 등)로 입력하고 하단의 출금계좌 항목에 1번의 무역대행업체를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해당 거래처로 채무잔액이 남지 않고 무역대행업체로 채무잔액이 남게 되므로 회계II > 수입비용 > 자금지급시 메뉴에서 무역대행업체로 지급하는 내역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