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 매출 회계처리 및 결제방식별 처리 방법 문의
자사몰 온라인매출 발생시 결제방식(네이버페이,토스,나이스페이 등)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주셨습니다.
[기준안내]
자사몰 매출로 입금이 되는 경우, 매출 전표 생성 시 매출을 합산하여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자사몰 거래처만 등록하여 자사몰 거래처로 입력하고 네이버, 토스 등 각 거래처별로 매출 내역을 구분하여 확인하려면 각 거래처를 등록하여 거래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이때, 네이버나 토스 등 거래처가 결제대행사에게 입금을 시킨 경우라면, 매출전표 생성 시 입금계좌 항목에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결제대행사를 기재해주셔야 하며, 결제대행사는 회계I > 기초등록 > 결제대행사등록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준안내]
자사몰 매출로 입금이 되는 경우, 매출 전표 생성 시 매출을 합산하여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자사몰 거래처만 등록하여 자사몰 거래처로 입력하고 네이버, 토스 등 각 거래처별로 매출 내역을 구분하여 확인하려면 각 거래처를 등록하여 거래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이때, 네이버나 토스 등 거래처가 결제대행사에게 입금을 시킨 경우라면, 매출전표 생성 시 입금계좌 항목에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결제대행사를 기재해주셔야 하며, 결제대행사는 회계I > 기초등록 > 결제대행사등록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