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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 '운반비'로 선택 시 계정과목 분개 불가, 미착품 계정 분개 후 본계정대체 필요.

[미지원 기능]
회계II > 수입비용 > 서류징수시 하위 메뉴에서 비용항목을 '운반비'로 선택 시 운반비 계정으로 분개되도록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 메뉴에서 입력한 비용은 모두 '미착품' 계정으로 분개되고, 추후 본계정대체를 통해 미착품 ->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사용한 비용은 모두 상품의 원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