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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급여분개 설정 방법 안내

급여분개 시 신규 입사자를 지급총계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 > 전표불러오기 > 급여전표 > 우측상단 option > 분개설정 > 지급총액> 예외설정 [설정] 클릭 > 설정대상 조건명 클릭 > 조건1 사원의 값에 돋보기버튼 클릭> 추가대상 사원 선택 후 적용,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