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되지 않는 부양가족 등록 방법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정산내역등록/수정 > 해당 사원 우측의 '등록' > 인적공제(가족사항 등록) '수정'을 클릭합니다. 2) 좌측 하단의 [부양가족 등록(F2)] 클릭 > 관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저장(F8)]을 클릭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