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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최초 이용 시 예금주 확인 필수

급여이체 기능 사용 시, 최초 한번은 예금주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방법]
회계 > 이체관리 > 급여이체 > 이체요청 클릭 > 급여대장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원에 체크한 다음, 하단 [예금주명확인]을 클릭하고, 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후, 예금주명 칸에 붉은색이 해제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