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입력 시 출금계좌와 지출결의서 처리 방법 안내
회계2 > 수입비용 > 서류징수시 > (세금)계산서수령 메뉴에서 관세사에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할 때 출금계좌를 관세사를 입력 후, 관세사에 부가세 및 수수료를 지출결의서로 입력하였다면 회계2 > 수입비용 > 자금지급시 > 관세사에지급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출결의서로 작성하여 관세사에지급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회계2 > 수입비용 > 수입비용출력물 > 수입관리대장 메뉴에서 확인 시 관세사에지급은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후, 관세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회계2 > 수입비용 > 서류징수시 > (세금)계산서수령 메뉴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단, 지출결의서로 작성하여 관세사에지급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회계2 > 수입비용 > 수입비용출력물 > 수입관리대장 메뉴에서 확인 시 관세사에지급은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후, 관세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회계2 > 수입비용 > 서류징수시 > (세금)계산서수령 메뉴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