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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표 작성 시 미등록 거래처 처리방법 문의

매입전표 작성할때 거래처등록에 거래처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매입전표에 대해 자료 업로드 시 거래처는 거래처등록 메뉴에 등록된 거래처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유형이 카드매입인 경우,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거래처정보를 입력하여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엑셀에서 카드 매입 정보에 포함된 거래처명만 입력하고 바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매입 건의 경우 식대, 주유소 등 일회성인 비용처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제를 진행한 상호정보만 입력하여도 부가세 정보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거래가 있는 거래처는 등록하여 해당 거래처정보로 입력하면 되고, 일회성 거래처라면 사업자번호, 상호명을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