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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 총 금액 기준 상계 처리 원칙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대급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거래처별로 나누어 입력하지 않고 총 금액 기준으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은 총 금액 기준으로 잔액을 관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나누어 상계처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반영하려는 경우라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내역을 상계처리할 때와 부가세예수금 계정을 납부처리할 때 직접 거래처별로 감소시킬 부가세예수금 계정 잔액을 기재하여 전표를 생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