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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귀속 급여 신고 시 10월 지급분도 11월 지급으로 간주 가능, 직접지정 방식으로 신고서 생성 방법 안내

귀속 및 신고를 진행한다면, 10월 귀속, 10월 지급분도 10월 귀속 11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됩니다. 이 경우 기능 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적으로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여 답변 드릴 수 없으므로 관련해서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0월 귀속 11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10월 귀속 10월 지급분도 반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10월귀속 10월지급 급여대장을 삭제하는 방법 외에도 소득자료반영기준을 직접지정으로 설정 후 직접 반영대상 급여대장을 지정하여 신고서를 생성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 > 원천징수 > 세무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규 > 소득자료반영기준 > 직접지정 > 급여대장에 돋보기 버튼 클릭 > 반영대상 급여대장검색 및 조회하여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직접지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생성할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반영해야할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직접 지정하여 금액 반영해야 하는 점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