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령 시 채무번호 입력 제한 안내 세무II > 수입비용 > (세금)계산서수령으로 입력 시, 채무번호는 채무계정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채권(자산)계정이므로 채무번호 입력이 불가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