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납부 시 계정 사용 방법 안내
[계정안내]퇴직급여를 매월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하고, 직원 계좌로 납부한다면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합니다.[입력방법]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출금계좌 : 출금되는 계좌-계정 : 퇴직연금운용자산 또는 퇴직급여-거래처 : 사원-금액 이후, 회계I > 출력물 > 계정별거래처별원장 메뉴에서 위에서 입력한 계정으로 검색하면 사원별 원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