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매입 시 부가세 유형 설정 안내
법인카드로 상품을 매입한 후 매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로 이러한 경우 매입전표 입력 시 '부가세 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진행방법]
회계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에서 매입전표 작성 시, 부가세유형을 카드매입(면세), 카드매입(불공) 등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매입(면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지급 없는 카드거래일 때 선택합니다.
카드매입(불공)의 경우 카드결제로 매입한 건이지만 불공제일 때 선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진행방법]
회계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에서 매입전표 작성 시, 부가세유형을 카드매입(면세), 카드매입(불공) 등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매입(면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지급 없는 카드거래일 때 선택합니다.
카드매입(불공)의 경우 카드결제로 매입한 건이지만 불공제일 때 선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