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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표 생성 시 거래처 표시 기준 안내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표 생성 시 거래처가 표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안내]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표 생성 시 계정을 지정하여 생성하며 한 번 생성된 이후 동일한 거래처로 수집된 내역에 대해서는 이전에 적용한 계정이 매핑되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거래처의 경우 홈택스에서 수집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등록된 거래처 중 세무신고거래처 항목의 값이 동일한 거래처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거래처로 표시됩니다.

만약 거래처가 빈칸으로 표시될 경우 직접 거래처를 입력하거나 해당 거래처에 등록된 세무신고거래처의 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맞게 설정된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