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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대금 및 수수료 처리 절차 안내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대금 및 수수료 처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준안내]
일반적으로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에 출금계좌로 결제대행사를 작성 > 입금전표 작성 > 수수료에 대한 매입전표 작성 순으로 입력합니다.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 > 매입계정은 지급수수료 / 출금계좌는 등록한 결제대행사에 연결된 계정 (ex. 미수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