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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연금계좌 입금내역 확인 및 이연퇴직소득세 여부 확인 요청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 > 해당 사원의 '퇴직일자(귀속)' 선택 > 연금계좌 입금내역(연금계좌 취급자~계좌입금금액)까지 작성 후 (40) 이연퇴직소득세가 나오는지 확인하여 저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