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령이 일회성 거래처의 거래처등록 및 사용중단 처리 방법 안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라면, 일회성 거래처도 거래처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거래처가 불필요한 경우, 거래처는 사용중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1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하단 신규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중단처리가 필요한 경우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 앞에 체크 후 하단의 '사용중단/재사용'에 마우스 오버 > 사용중단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거래처가 불필요한 경우, 거래처는 사용중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1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하단 신규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중단처리가 필요한 경우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 앞에 체크 후 하단의 '사용중단/재사용'에 마우스 오버 > 사용중단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