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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등록 기준 안내: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잔액관리 필요 시 등록 필수

거래처를 등록하는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를 통해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를 모두 등록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더라도, 거래처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잔액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거래처를 등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