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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전표 및 지출결의서 작성법 안내

[기준안내]
회계 > Fastentry > 일반전표 입력 시 3차는 차변, 4대는 대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급여 등 가상의 거래처를 등록한 다음, 거래처에 직원급여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급여전표는 금액에 합계액으로 입력합니다.

[입력방법]
1) 거래처등록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 > 가상의 번호로 직원급여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2) 급여분개
회계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직원급여 / 직원급여 / 공제액 포함한 금액
4대 / 미지급금 / 직원급여 / 실지급액
4대 / 예수금 / 납부기관 / 공제액

3) 지출결의서
통장에서 급여지급 시, 지출결의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회계 > fastentry > 지출결의서 메뉴에서
출금계좌 / 미지급금 / 직원급여 / 실지급액
이때 사원별로 각각 지급하더라도, 실지급액은 이체 총금액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