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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자료에서 미등록 거래처 등록 및 전표입력 방법 안내

홈택스자료를 불러와서 전표입력 시, 미등록 거래처를 등록하면서 전표입력이 가능합니다.

회계Ⅰ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자료를 조회 후 입력하는 경우, 입력할 내역 앞에 체크 후 하단의 [매출전표Ⅰ] 혹은 [매입전표Ⅰ]을 클릭한 다음, 하단의 [미등록 거래처 생성]을 클릭하여 거래처코드를 등록하거나 거래처코드칸을 더블 클릭 후 하단의 [신규(F2)]를 통해 거래처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