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 방법 및 문의 안내
[진행방법] 개인통장에서 금액을 출금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3차 / 사용한 금액에 맞는 계정 / 금액 4대 / 예수금 / 금액 (적요 : 개인통장) 그 다음,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 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예수금 / 금액 (적요 : 개인통장) 4대 / 보통예금 / 출금계좌(법인통장) / 금액 [참고]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