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이체 및 회계 처리 방법 안내
법인통장 내에서 이체한 경우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건의 경우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입금, 출금이 모두 조회되고 이때 입금 또는 출금 건 중 선택하여 전표를 생성합니다. 이후 나머지 한 건은 강제회계반영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1. 회계1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입금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2. 입금된통장 / 보통예금 / 지출된통장 / 금액 형태로 입력 후 저장하면 입금된통장의 잔액은 증가하고 지출된통장의 잔액은 감소합니다.
3. 이후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출금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작성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강제회계반영을 클릭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건의 경우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입금, 출금이 모두 조회되고 이때 입금 또는 출금 건 중 선택하여 전표를 생성합니다. 이후 나머지 한 건은 강제회계반영하면 됩니다.
**진행방법**
1. 회계1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입금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2. 입금된통장 / 보통예금 / 지출된통장 / 금액 형태로 입력 후 저장하면 입금된통장의 잔액은 증가하고 지출된통장의 잔액은 감소합니다.
3. 이후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출금 건에 체크 > 하단 입금보고서작성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강제회계반영을 클릭하여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