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및 관세 납부 관련 거래처 등록과 계정과목 활용 안내
[기준안내]
공과금이나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인천세관과 같이 납부하는 기관을 거래처로 등록하여 전표를 생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과금의 경우, 세금과공과 계정을 이용하게 되며, 관세는 부가세대급금을 기재하거나 관세에 대한 내역을 매입전표로 생성하였다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금이나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인천세관과 같이 납부하는 기관을 거래처로 등록하여 전표를 생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과금의 경우, 세금과공과 계정을 이용하게 되며, 관세는 부가세대급금을 기재하거나 관세에 대한 내역을 매입전표로 생성하였다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