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세금계산서 불공제 처리 방법 안내
접대비 사용 항목에 대해 실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령했으나, 불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매입전표II 입력 시 부가세유형을 세금계산서(불공), 계산서(불공)으로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불공)의 경우, 부가세 포함 거래를 했지만 불공제를 적용받을 때 선택하는 항목으로, 실제 공급가액/부가세를 입력하더라도 매입계정을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 합산 금액이 분개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불공)의 경우, 부가세 포함 거래를 했지만 불공제를 적용받을 때 선택하는 항목으로, 실제 공급가액/부가세를 입력하더라도 매입계정을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 합산 금액이 분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