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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에 지출한 금액을 환불 받았을 때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입처에 지출한 금액을 환불 받았을 때 전표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환입 처리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작성한 지출결의서/입금보고서를 그대로 복사 > 금액만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저장하며,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메뉴에서 수집된 내역의 경우 강제회계반영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강제회계반영 처리 진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환불 건에 대해 입/출금계좌조회 메뉴에서 입금보고서 작성 시, 상대계정을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여 전표를 저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거래처별채무 및 거래처관리대장 메뉴에서 해당 건이 '구매' 내역으로 표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 조회 > 환급 건 체크 > 하단의 [입금보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2) 상대계정은 외상매입금으로 지정 후 [적용(F8)]을 클릭한 이 > 입금 계좌 및 해당 거래처를 입력한 후 [저장(F8)]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 시,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입력되며 기존에 과지급 된 건과 상계 처리됩니다.

다만, 거래처별채무 및 거래처관리대장(채무)의 경우,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분개되면 구매/매입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출력물 조회 시 최종 잔액은 정상 계산되지만, 환급 건이 구매로 표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