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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월 귀속 신고 불가 안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2월 귀속, 2월 지급 분에 담아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홈택스 기준에 따라 시스템 내에서도 1월 귀속으로 연말정산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담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생성, 신고 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자세한 세법 기준 관련 문의는 홈택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