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표 발행되지 않은 금액 회계처리 방법 안내
매입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과 계산서를 받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떄, 계산서 발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입니다.
[기준안내]
위 경우, 차액만큼을 매입전표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1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 > 부가세유형: 계산서 등 해당 사유에 맞는 부가세유형을 선택하고
발행되지 않은 금액만큼 공급가액에 기재하고 매입계정 입력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위 경우, 부가세없는 금액만큼이 합산되어 지출결의서 내역과 상계처리됩니다.
[참고]
이때, 처리되어야 할 부가세유형은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주셔야 정확하며, 별도 부가세신고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가세유형: 계산서 또는 기타매입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기준안내]
위 경우, 차액만큼을 매입전표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1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 > 부가세유형: 계산서 등 해당 사유에 맞는 부가세유형을 선택하고
발행되지 않은 금액만큼 공급가액에 기재하고 매입계정 입력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위 경우, 부가세없는 금액만큼이 합산되어 지출결의서 내역과 상계처리됩니다.
[참고]
이때, 처리되어야 할 부가세유형은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주셔야 정확하며, 별도 부가세신고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가세유형: 계산서 또는 기타매입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