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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송금예정일 자동 지출결의서 생성 불가 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송금예정일을 기록하여 해당일자에 지출결의서가 자동생성되는 기능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미지원 기능]
송금예정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만기일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예정일 기준으로 지출결의서가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만기일자에 실제 출금이 진행되면 해당 내역을 불러와 지출결의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진행방법]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수금/지급예정일을 설정한 뒤, Self-Customizing > 환경설정 > 기능설정 > 상단의 회계 탭 > 채무번호관리 > 사용안함을 선택입력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이후,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에서 해당 거래처를 입력하면 하단에 채무번호 / 만기일자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기일자는 거래처등록의 수금/지급예정일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위 내역은 회계II > 채무관리 > 채무감소등록 리스트에 표시되며, 해당 만기일자에 실제 출금이 진행되면 내역 선택 > 하단의 지출결의서작성을 클릭하여 전표를 생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