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카드사용액 부가세 공제처리 방법 안내
[입력방법]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부가세 공제처리할 경우, 부가세유형은 카드매입으로 입력합니다.
1) 직원청구 시
회계 > fastentry > 가지급금정산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정산대상자: 사원명 / 복리후생비 등 비용계정 / 거래처 / 금액
그리고 우측 추가정보 [입력] 클릭 > 부가세유형을 카드매입로 선택한 다음, 상단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코드 칸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적용/저장합니다.
2) 통장에서 출금 시
통장에서 출금 시, 회계 > fastentry > 지출결의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가지급금 / 사원명 / 금액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부가세 공제처리할 경우, 부가세유형은 카드매입으로 입력합니다.
1) 직원청구 시
회계 > fastentry > 가지급금정산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정산대상자: 사원명 / 복리후생비 등 비용계정 / 거래처 / 금액
그리고 우측 추가정보 [입력] 클릭 > 부가세유형을 카드매입로 선택한 다음, 상단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코드 칸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적용/저장합니다.
2) 통장에서 출금 시
통장에서 출금 시, 회계 > fastentry > 지출결의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가지급금 / 사원명 /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