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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변경해서 수정해야하는데 10일이 지났으면 다음달에 금액을 더 적게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이미 계산서 발행한 금액이 변경돼서 수정해야되는데 10일에 계산서 마감이 끝나서 다음달에 금액을 더 적게 발행해야되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수정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거래처와 협의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해당 월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알림이 표시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사유에 따라 처리절차가 다르므로, 홈택스를 통해 가산세 발생 여부와 수정 사유를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