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14) 항목의 공제매입세액 차이의 원인 문의
부가세신고서 (14)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금액과 매입매출장 금액이 다른 이유 문의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본표 상의 (14)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은 매입전표나 지출결의서 작성 시 부가세 유형이 '카드매입', '현금영수증', '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고정자산)', '현금영수증(고정자산)'으로 설정한 건들이 반영됩니다. 매입/매출장에서 해당 부가세 유형들로만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 본표 상의 (14)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은 매입전표나 지출결의서 작성 시 부가세 유형이 '카드매입', '현금영수증', '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고정자산)', '현금영수증(고정자산)'으로 설정한 건들이 반영됩니다. 매입/매출장에서 해당 부가세 유형들로만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