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퇴직금 수작업 입력 방법 안내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금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 > 신규로 해당 사원의 퇴직금 내역을 만든 후, 퇴직일자(귀속)을 클릭하여 (15)퇴직급여에 수기로 계산한 퇴직금을 넣은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