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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발행 계산서, 매입전표로 세금계산서 내역 생성 방법 안내

수입비용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관세사로부터 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라면 매입전표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생성하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 > 부가세유형 선택 후 거래처: 관세사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세 등 금액 입력 후 저장하여 매입전표를 생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