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지출결의서만 작성 시 부가세 신고 미필요, 매입 금액 관리 어려움 주의.

매입처가 1회성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출결의서만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결의서만 작성한 경우라면 통장의 잔액 관리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전체 매입 금액 관리는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계>FastEntry>지출결의서 작성 시, 추가정보 입력 클릭>부가세유형을 선택하여 추가정보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