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방법 안내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고할 경우 신고구분을 기한 후 신고로 체크한 뒤 신고서를 생성하고 해당 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내역을 수정신고하는 것이라면, 현재 ERP내 부가세 수정신고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했던 내용을 수정신고하고자 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내역을 수정신고하는 것이라면, 현재 ERP내 부가세 수정신고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했던 내용을 수정신고하고자 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