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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증빙 시 처리 및 분개 방법 안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별도의 증빙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입니다.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에서 부가세유형 클릭 > 하단의 신규 및 수정 > 신규 > 부가세유형명 : 기타매입(부가세)로 선택하고 부가세율 : 10 으로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후, 위 부가세유형을 선택하여 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위처럼 진행하면 전표내역이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으나 부가세 계정으로 부가세 금액이 분개 처리됩니다.

만약, 부가세 금액을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분개처리 하려면 부가세유형을 추가 등록하지 않고 기존의 기타매입으로 선택하고 공급가액에 총 금액을 입력 후 저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