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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폐기 내역등록을 통한 회계장부 미반영 방법

고정자산 폐기 시 내역등록을 통해 회계장부 반영없이 고정자산대장에서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1. 회계I > 고정자산 > 고정자산대장 > 검색하여 폐기하려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금액을 확인합니다.
2. 회계I > 고정자산 > 고정자산전표조회 > 하단 내역등록 > 구분 - 폐기 설정 후 고정자산코드를 입력하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충당금을 기재한 후 저장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고정자산대장에서만 해당 고정자산이 더이상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