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과세자 카드매입 처리 유의점 안내
카드매입조회에서 법인카드, 법인체크카드 매입전표 처리 시 간이과세자 부가세유형 관련 안내드립니다. [입력방법]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유형은 카드매입(면세)로 선택한 다음, 공급가액만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또는, 해당 건은 매입공제 불가함으로 부가세 정보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만 저장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유형은 카드매입(면세)로 선택한 다음, 공급가액만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또는, 해당 건은 매입공제 불가함으로 부가세 정보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만 저장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