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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과세자 카드매입 처리 유의점 안내

카드매입조회에서 법인카드, 법인체크카드 매입전표 처리 시 간이과세자 부가세유형 관련 안내드립니다. [입력방법]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유형은 카드매입(면세)로 선택한 다음, 공급가액만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또는, 해당 건은 매입공제 불가함으로 부가세 정보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만 저장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