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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회계처리 방법 안내

급여명세서 내역 불러와서 회계처리방법입니다.

[입력방법]
급여명세서 내역을 불러와 회계처리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직원급여 / 직원 총급여액
3차 / 임원급여 / 임원 총급여액
4대 / 예수금 / 공제금액
4대 / 미지급금 / 실지급액

그 다음, 실제 회사 계좌에서 급여가 출금되어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계정 : 미지급금으로 입력하고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요 항목에 A직원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